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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등록

 HOME > 민원안내 > 민원처리안내 > 내수면어업 등록
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면허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내수면에서(약식어업 정치망어업 조류채취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행정팀)   10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내수면어업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심사기준 · 기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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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면허신청(공동어업용)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내수면에서 공동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행정팀)   10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내수면어업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심사기준 · 기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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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허가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내수면에서(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행정팀)   5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심사기준 · 기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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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내수면허가신청(낚시업용)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내수면에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행정팀)   5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심사기준 · 기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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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신고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내수면에서(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
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행정팀)   1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
계획서(시설의 설계도 및 시설배치도를 포함합니다) 1부
(육상양식어업 및 관성어 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심사기준 · 기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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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업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재교부 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어업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행정팀)   2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 · 허가증 · 신고필증 1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13조
심사기준 · 기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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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수산동식물(이식)승인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수산동 식물의 이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행정팀)   3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4조
심사기준 · 기타 신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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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선등록말소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등록을 한 어선이 ①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대한민국
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멸실침목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④6개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등록 말소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행정팀)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 선적증서 또는 신고필증
2. 어선번호판
관련법 · 제도 어선법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심사기준 · 기타 신청서 및 제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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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선등록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어선 또는 선박의 등록을 하기위해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로
입, 출항 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행정팀)   2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없음
구비서류 1.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해당 어선에 한한다)
2.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 선박에 한한다)
3.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4.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한다)
5. 무선국허가장 또는 가 허가장(해당 어선에 한한다)
관련법 · 제도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심사기준 · 기타 신청서 및 제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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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담당자: 김유호
문의전화: 033-737-4155
최종수정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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