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면허신청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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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안내 | 내수면에서(약식어업 정치망어업 조류채취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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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또는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봉사과 | 축산과(축산행정팀) | 10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없음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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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제도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 |||
| 심사기준 · 기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 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면허신청(공동어업용)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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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안내 | 내수면에서 공동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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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봉사과 | 축산과(축산행정팀) | 10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없음 | |||
| 구비서류 |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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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제도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
| 심사기준 · 기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 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허가신청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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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안내 | 내수면에서(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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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봉사과 | 축산과(축산행정팀) | 5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없음 | |||
| 구비서류 |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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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제도 |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
| 심사기준 · 기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 민원사무명 | 내수면허가신청(낚시업용)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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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안내 | 내수면에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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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봉사과 | 축산과(축산행정팀) | 5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없음 | |||
| 구비서류 |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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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제도 |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
| 심사기준 · 기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 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신고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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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안내 | 내수면에서(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 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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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또는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봉사과 | 축산과(축산행정팀) | 1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없음 | |||
| 구비서류 |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 계획서(시설의 설계도 및 시설배치도를 포함합니다) 1부 (육상양식어업 및 관성어 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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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제도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
| 심사기준 · 기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 민원사무명 | 어업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재교부 신청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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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안내 | 어업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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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또는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봉사과 | 축산과(축산행정팀) | 2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없음 | |||
| 구비서류 | 1. 어업면허증 · 허가증 · 신고필증 1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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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제도 |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13조 | |||
| 심사기준 · 기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
| 민원사무명 | 수산동식물(이식)승인신청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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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안내 | 수산동 식물의 이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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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또는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봉사과 | 축산과(축산행정팀) | 3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없음 | |||
| 구비서류 | 없음 | |||
| 관련법 · 제도 |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4조 | |||
| 심사기준 · 기타 | 신청서 검토 | |||
| 민원사무명 | 어선등록말소신청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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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안내 | 등록을 한 어선이 ①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대한민국 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멸실침목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④6개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등록 말소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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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또는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봉사과 | 축산과(축산행정팀) | 즉시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없음 | |||
| 구비서류 | 1.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 선적증서 또는 신고필증 2. 어선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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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제도 | 어선법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
| 심사기준 · 기타 | 신청서 및 제반사항 검토 | |||

| 민원사무명 | 어선등록신청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1 팩스 : 033-737-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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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안내 |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어선 또는 선박의 등록을 하기위해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로 입, 출항 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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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또는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봉사과 | 축산과(축산행정팀) | 2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없음 | |||
| 구비서류 | 1.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해당 어선에 한한다) 2.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 선박에 한한다) 3.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4.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한다) 5. 무선국허가장 또는 가 허가장(해당 어선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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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제도 |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 심사기준 · 기타 | 신청서 및 제반사항 검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