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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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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1.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2.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3.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4.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과 축산과(한우육성팀)   15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가진 서류1부
관련법 · 제도 축산법 제22조 제 1항,제2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심사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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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업의 승계신고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과 축산과(한우육성팀)   3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축산업등록증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
3.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
관련법 · 제도 축산법 제23조 제 1항,제2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심사기준 · 기타  
서식다운로드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태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영업을 그만 둔 경우
3.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등록한 사항 중 아래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명칭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중 한·육우와 젖소간의 변경 또는 닭과 오리간의 변경에 한한다)
-. 100분의 20 이상 가축사육시설면적의 증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과 축산과(한우육성팀)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축산업등록증 1부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축산법 제22조 제 4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제3항
심사기준 · 기타  
서식다운로드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담당자: 김유호
문의전화: 033-737-4155
최종수정일: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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