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
|
|---|---|---|---|---|
| 민원사무안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1.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2.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3.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4.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과 | 축산과(한우육성팀) | 15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가진 서류1부 |
|||
| 관련법 · 제도 | 축산법 제22조 제 1항,제2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
| 심사기준 · 기타 | ||||

| 민원사무명 | 축산업의 승계신고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
|
|---|---|---|---|---|
| 민원사무안내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과 | 축산과(한우육성팀) | 3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축산업등록증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 3.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 |
|||
| 관련법 · 제도 | 축산법 제23조 제 1항,제2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
| 심사기준 · 기타 | ||||

| 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태개,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담당부서 |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
|
|---|---|---|---|---|
| 민원사무안내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한 경우 2.영업을 그만 둔 경우 3.일정 기간 중단한 영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4.등록한 사항 중 아래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사업장의 명칭(사업장의 명칭을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축사육업중 한·육우와 젖소간의 변경 또는 닭과 오리간의 변경에 한한다) -. 100분의 20 이상 가축사육시설면적의 증가 |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접수/처리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민원과 | 축산과(한우육성팀) | 7일 | ||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요건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축산업등록증 1부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관련법 · 제도 | 축산법 제22조 제 4항 축산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제3항 |
|||
| 심사기준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