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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취급업소 인허가

 HOME > 민원안내 > 민원처리안내 > 축산물 취급업소 인허가
민원사무명 축산물 판매업운반업영업신고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축산물 판매업
1.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 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2.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과 머리,다리,꼬리
창자,콩팥,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우유류 판매업 : 우유대리점 · 우유보급소 등
4.축산물 운반업 :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유통)   3일
수수료 10,00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영업신고서
2.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시설사용계약서(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 · 제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 1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5조 제1항
심사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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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물 판매업운반업영업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축산물 운반업의 영업 중 변경사유( 영업장의 대표자 변경, 영업장의 명칭변경,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 영업장의 크기 변경 등 )가 발생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유통)   3일
수수료 5,00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신고필증
3.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소재지 변경시
가.신고필증
나.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 · 제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 1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5조 제1항
심사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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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물 취급업소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운반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유통)   3일
수수료 10,00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3. 영업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4. 상속의 경우:호적등본및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경우: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 제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제 3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심사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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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중 변경사유( 영업장의 대표자 변경, 영업장의 명칭변경,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 영업장의 크기 변경 등 )가 발생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유통)   3일
수수료 5.00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영업허가의 변경 신청서
2. 허가증
3.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소재지 변경시
가.허가증
나.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 · 제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 2항 및 제5항
심사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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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의 신청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유통)   7일
수수료 10.00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허가의 신청서
2.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 · 제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심사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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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 폐업신고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1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운반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휴업, 재개업, 폐업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축산유통)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2.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관련법 · 제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및 36조 제3항
심사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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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담당자: 김유호
문의전화: 033-737-4155
최종수정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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