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를 활성화해주세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21세기 경쟁력은 농촌 정보화로

상단검색/링크영역
검색

동물병원 등록

 HOME > 민원안내 > 민원처리안내 > 동물병원 등록
민원사무명 동물병원개설 신고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동물병원개설신고
1. 개설신고 대상 :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업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가축방역)   4일
수수료 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2. 삭제 <2006.3.14>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수의사법 제17조 제 3항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심사기준 · 기타  
서식다운로드

 

민원사무명 동물판매업등록 (신규.변경) 신청(신고)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동물등록
1.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생산. 수입하는 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가축방역)   즉시
수수료 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사진(3㎝×4㎝) 1장(신규등록, 소유자 변경신고 시)
3.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시)
4.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시)
5. 신규등록시 시설 및 인력명세서
관련법 · 제도 동물보호법 제5조 제 1항,제2항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심사기준 · 기타  
서식다운로드

 

민원사무명 동물등록증재발급 신청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동물판매업 재발급신청대상 : 동물판매업 등록신고 업소의 등록증 분실이나 훼손시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가축방역)   즉시
수수료 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확인)
관련법 · 제도 동물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
심사기준 · 기타  
서식다운로드

 

민원사무명 동물병원개설 신고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동물병원개설신고 : 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가축방역)   4
수수료 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법 · 제도 수의사법제17조 제3항
수의사법시행규칙제15제2항
심사기준 · 기타  
서식다운로드

 

민원사무명 동물병원신고사항변경신고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0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동물병원변경신고
1. 변경신고 대상 :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동물병원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봉사과 축산과(가축방역)   4일
수수료 0원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 · 제도 수의사법제17조 제3항
수의사법시행규칙제15제4항
심사기준 · 기타  
서식다운로드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담당자: 김유호
문의전화: 033-737-4155
최종수정일: 2009-04-18
만족도평가
  •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자편의성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평가보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