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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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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초지조성 허가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과 축산과(한우육성팀)   35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활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에 한함).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락서(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초지법 제5조
초지법 시행령 제7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4조
심사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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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신규.변경) 신청(신고)서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 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과 축산과(한우육성팀)   35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락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초지법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심사기준 · 기타  
서식다운로드

 

민원사무명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 담당부서 축산과
전화 : 033-737-4195
팩스 : 033-737-4832
민원사무안내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뇨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행위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민원과 축산과(한우육성팀)   5일
수수료 없 음
처리요건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조성 또는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관련법 · 제도 초지법 제21조2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심사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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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담당자: 김유호
문의전화: 033-737-4155
최종수정일: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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