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A 위해요소 | CCP 중점관리점 |
|---|---|
|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등 다양하나 HACCP는 생물학적 위해인 병원성대장균 0157:H7 살모넬라, 히스테리아균 등을 주로 다룹니다 | 중요관리점은 위해요소를 예방,제거 또는 허용가능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지점 또는 단계입니다. 도축장의 경우 도축완료된 도체에 대한 충분한 세척으로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가축사육 농장으로부터 사료공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장,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까지 HACCP는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모든분야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품목 | 구분 | 적용 품목 |
|---|---|---|---|
| 가축사육업(농장) | 한우, 젖소, 돼지, 닭농장 | 알가공업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알가열성형제품 |
| 도축업 | 소, 돼지, 닭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
| 유가공업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소 |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건조 저장육류, 갈비가공품 |
사료제조업 | 배합사료공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