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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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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현황
동물병원명 원장 병원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동물
원주동물병원 박근하 원주시 개운동826번지12호 743-8882 반려동물
강원동물병원 서정모 원주시 개운동398번지10호 742-7494 산업동물,반려동물
현대종합동물병원 이상진 원주시 개운동434번지3호 763-9297 반려동물
25시종합동물병원 김장호 원주시 명륜동265번지18호 764-0119 반려동물
강원가축병원 윤희준 원주시 중앙동 87번지3호 742-8635 산업동물
문막동물병원 민경현 원주시 문막읍건등리1711번지5호 735-7582 산업동물,반려동물
대성동물병원 이윤호 원주시 개운동 289번지13호 766-8230 반려동물
제일동물병원 조인화 원주시 중앙동 146번지 3호 745-5125 반려동물
혜인종합동물병원 문병철 원주시 단구동 1627번지 9호 766-1475 반려동물
늘푸름동물종합병원 박규환 원주시 단계동 850번지 2호 747-7585 반려동물
원주축협동물병원 안사현 원주시 일산동 223번지 8호 735-7359 산업동물
삼성종합동물병원 김은진 원주시 태장동 1037번지12호 762-7690 반려동물
일산종합동물병원 라경운 원주시 일산동 358번지 34호 742-7582 산업동물,반려동물
누리종합동물병원 박종인 원주시 단구동 1512번지 2호 761-0167 반려동물
그린동물병원 김준호 원주시 개운동 393번지 6호 762-9882 반려동물
동물병원개설(수의사법)
  • 제17조(개설)
    1. ①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2.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
      1. 1. 수의사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③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④삭제
    6. ⑤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1. ①삭제
    2. ②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물병원에 수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③삭제
  • 제18조 (휴업.폐업의 신고)
    1.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담당자: 김유호
문의전화: 033-737-4155
최종수정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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