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16조, 농림부고시 제2008-15호「결핵 및 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강원도고시 제2007-307호「브루셀라병 검사 및 증명서 휴대 명령」
원주시 축산과에서 검사신청을 하면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방역사가 접수 순번대로 방문 하루 전 농가에 직접 전화하여 방문시간을 정하고 방문하게 됩니다. 방역사가 채혈 시 검사의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축산과에 전화로 신청한 신청인과 검사의뢰서 상의 신청인이 다를 경우 그리고 검사받은 소의 귀표번호 기재가 잘못됐을 경우 증명서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 위해서 미리 검사의뢰 소의 귀표번호를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