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를 활성화해주세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21세기 경쟁력은 농촌 정보화로

상단검색/링크영역
검색

가축질병

 HOME > 농·축산 기술정보 > 축산정보 > 가축질병

구제역

구제역이란?
  •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가장 위험한 A급 전염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 소, 돼지 등 발굽이 두개인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어 입술, 잇몸, 구강,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는 것이 특징임
병원체
  • 구제역 바이러스
  • 섭씨 50℃ 이상, 산도(pH)6이하 또는 9이상의 조건에서 불활와 됨
증상
  • 잠복기간 : 보통 2~3일, 최대 14일
  • 소 : 체온상승, 식욕부진, 유량감소, 보행불편, 심한 거품 섞인 침흘림, 쩝쩝거리는 입맛다시는 소리. 피부와 점막(입술, 잇몸, 혀, 콧등, 발굽, 유두)에 물집과 딱지가 생기며, gutkdvl가 쉽게 탈락됨
  • 돼지 : 체온상승, 식욕부진, 콧등의 물집, 발굽의 염증으로 파행 및 기립거부 심하면 발굽 탈락
농가의 예방 및 방역 요령
  • 자율적인 차단방역 실시(가축구입, 사람, 차량 등의 출입제한 및 소독 철저 시행)
인체감염 여부 :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음
 

조류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란?
  •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가장 위험한 닭의 A급 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 거의 모든 조류에 감염되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바이러스성 전염병
병원체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섭씨 4℃에서 30~35일간, 20℃에서 7일간 생존할 수 있음
증상
  • 잠복기간 : 수 시간 내지 3일정도로 짧으나 가끔 14일 정도로 긴 경우도 있음
  • 오리 : 산란율 저하 외에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폐사가 많지 않아 세심한 관찰 필요
  • 닭 : 저병원성(급격한 산란율 저하 및 호흡기증상이 나타나지만 치사율 낮음) 고병원성(안면부종과 벼슬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 설사가 나타나며 단시간에 집단폐사)
전염 및 전파경로
  • 감염된 동물의 콧물, 분변들에서 많은양의 병원체가 배설됨
  • 농장 내 전염은 배설된 병원체에 직접 접촉, 오염된 사료 등을 섭취,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여 이루어짐
  • 바이러스의 외부유입은 사료차량, 발생농장의 사람 및 기자재와 야생조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농가의 예방 및 방역 요령
  •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실시 : 사람, 차량 등의 출입제한과 철저한 소독 실시
  • 발생 위험지역 및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 방문 후 철저한 소독 실시
  • 특히 철새의 침입방지대책 수립 후 실시
인체감염 여부
  • 일반적으로는 사람에 감염되지 않으나 드물게 유전형의 일부가 변이되어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소 브루셀라병

소 브루셀라병이란?
  • 소의 전염병으로 유산, 불임 등을 일으키는 세균성 생식기 질병
병원체
  • Brucella Abortus
  • 일반 소독제나 2% 가성소다, 70% 알콜 등에 쉽게 소멸
증상
  • 잠복기 : 보통 3주~6개월 이지만 길게는 6~10개월간 지속될 수 있음
  • 유산은 임신 말기에 집중되며 후산정체가 따름고 수소의 경우 심한 경우 고환염 발생생
발생원인
  • 국내에 오랫동안 발생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감염개체와 접촉으로 농장내의 개체간에 전염되며, 감염개체의 불법적 판매, 이동 등에 의하여 타 종장에 전파됨
  • 소를 판매할 시에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구입 시에도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농가의 예방 및 방역 요령
  •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실시 : 사람, 차량 등의 출입제한과 철저한 소독 실시
  • 소 구입 시 브루셀라병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고 입식 후 일정기간동안 격리사육
  • 주기적인 일제검사 의뢰
  • 분만 또는 유사산 후 배출되는 후산물은 반드시 즉시 매몰 하고 철저히 소독
인체감염 여부
  • 농장관리인 및 수의사는 감염위험성이 높음
  • 인체감염 시 불규칙한 방열, 오한,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남
  • 감염환자는 치료시기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림
  • 인체감염 예방법 : 농장출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소독 시행
 

소 브루셀라병 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관계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16조, 농림부고시 제2008-15호「결핵 및 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강원도고시 제2007-307호「브루셀라병 검사 및 증명서 휴대 명령」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 현재 거세 수소를 제외한 모든 소는 거래 시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증병서 하단의 유효날짜가 적혀있습니다. 검사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검사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 검사신청은 원주시 축산과(☎737-4095)로 전화하시고 검사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검사신청 됩니다.
검사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증명서가 나오나요?

원주시 축산과에서 검사신청을 하면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방역사가 접수 순번대로 방문 하루 전 농가에 직접 전화하여 방문시간을 정하고 방문하게 됩니다. 방역사가 채혈 시 검사의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축산과에 전화로 신청한 신청인과 검사의뢰서 상의 신청인이 다를 경우 그리고 검사받은 소의 귀표번호 기재가 잘못됐을 경우 증명서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 위해서 미리 검사의뢰 소의 귀표번호를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 방역사의 채혈방문 시 직접 수령 및 우편 수령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신청 관련문의 : 원주시 축산과 033) 737.4095
    증병서 발금 관련문의 :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033) 761.1880 ~ 1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담당자: 김유호
문의전화: 033-737-4155
최종수정일: 2009-05-29
만족도평가
  •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자편의성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평가보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