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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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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거 : 동물보호법제9조2항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반려동물) 보호관리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장(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축산물 판매업(식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의 과학검역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가 신청작업장에 대하여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HACCP 적용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명 대표 소재지 전화번호 보호동물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유대봉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87-3번지 033-791-1119 반려동물(개,집고양이)
보호관리내용
  • 관리기간 : 30일(개인분양, 본인분양<소유주 찾아 감>)
  • 공고기간 : 7일
  • 개체별 관리, 치료, 미용 등
분양(관리)희망자 제출서류
  • 동물의 소유(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유서 1부
  • 접수기간 : 공고후 10일이내
  • 접수장소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가축위생). 위탁보호소(<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강원지회)
  • 공고사진 : 별도별첨(고시 공고문 게제)(현재 원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에 확인)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담당자: 김유호
문의전화: 033-737-4155
최종수정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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