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경쟁력은 농촌 정보화로

근거
- 근거 : 동물보호법제9조2항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반려동물) 보호관리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장(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공장), 축산물 판매업(식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의 과학검역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가 신청작업장에 대하여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HACCP 적용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 보호소명 |
대표 |
소재지 |
전화번호 |
보호동물 |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
유대봉 |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87-3번지 |
033-791-1119 |
반려동물(개,집고양이) |
보호관리내용
- 관리기간 : 30일(개인분양, 본인분양<소유주 찾아 감>)
- 공고기간 : 7일
- 개체별 관리, 치료, 미용 등
분양(관리)희망자 제출서류
- 동물의 소유(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유서 1부
- 접수기간 : 공고후 10일이내
- 접수장소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가축위생). 위탁보호소(<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강원지회)
- 공고사진 : 별도별첨(고시 공고문 게제)(현재 원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에 확인)

-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 담당자: 김유호
- 문의전화: 033-737-4155
- 최종수정일: 200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