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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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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기계화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1. “농업기계대여” 라 함은 원주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2. “대여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 3. “대여” 라 함은 원주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대여소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4조(농기계 종류) 농기계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 및 작업기
제5조(기능) 대여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농업기계대여 및 대여료 부과와 징수
  • 2. 농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 3.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관리 및 운영)
  • ① 대여소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농기계대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기계업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대상자) 대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원주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비영리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등의 생산자단체
  • 2. 대여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제8조(대여신청 및 기준)
  • ① 농업기계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대여 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대여하되 대여 기간은 3일이내로 하고, 별지 제2 호서식의 농업기계 대여 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기상사정에 따라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또는 사용장소가 원거리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료는 실제 사용 일수만 추가 징수한다.
  • ③ 대여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농업기계 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대여료 부과 및 납부 관리대장에 등재 후 출고한다.
  • ⑤ 대여받은 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조건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 시장은 대여 대상자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1. 계약체결 전 대여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대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료 등)
  • ① 1일 대여료는 구입가격의 2/1,000으로 한다(“원”이하 절사함). 다만, 구입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기대의 대여료는 1일당 20,000원으로 한다.
  • ② 대여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원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대여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1조(대여료 감면 또는 면제)
  •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대여료 감면(면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 대여료 감면(면제) 승인서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대여료의 2분의 1감면
    • 2. 제1항제2호의 경우 : 대여료 면제
제12조(대여료의 반환)
  • ① 납부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대여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대여료
    • 2. 제1항제3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제13조(농기계의 반환)
  •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대여소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여허가 취소 및 정지)
  •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대여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대여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2.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3. 대여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②제1항의 대여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책임 및 변상)
  • ① 농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출고 이후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대여를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