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5. 5.13 조례 제 625호
일부개정 2009. 6.23 조례 제 884호
일부개정 2010.11.17 조례 제10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
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기계화영농비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23, 2010.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23, 2010.11.17>
1. 삭제<2010.11.17>
2. 삭제<2010.11.17>
3. “임대” 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
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개정 2010.11.17>
[본조 전문개정 2009. 6.23]
제4조(농업기계 종류<개정 2010.11.17>) 임대대상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23, 2010.11.17>
1. 밭작물용ㆍ축산용ㆍ벼농사용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
2.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및 작업기
제5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 6.23, 2010.11.17>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2. 농업기계의 확보 및 정비점검
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임대사업소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
다)으로 한다.<개정 2010.11.17>
②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11.17>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기계업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개정 2010.11.17>
제7조(임대 대상자<개정 2010.11.17>) 임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23,
2010.11.17>
1. 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비영리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농업인학습단체 등
의 생산자단체
2. 임대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제8조(임대신청 및 기준<개정 2010.11.17) ①농업기계를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②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하되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별지 제2
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 다만, 기상사정에 따라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
우 또는 사용장소가 원거리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만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9. 6.23, 2010.11.17>
③임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일출 시부
터 일몰 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2010.11.17>
④시장은 임대 대상 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용 세외수입고지서를 교부에 등재
후 출고한다.<개정 2010.11.17>
⑤농업기계를 임대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아
니하는 등 임대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2010.11.17>
제9조(안전관리) 시장은 임대 대상자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6.23, 2010.11.17>
1. 계약체결 전 임대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농업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야 한다.
제10조(임대료 등<개정 2010.11.17>) ① 1일 임대료는 임대한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농가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승용이앙기와 콤바인의 임대료는 구
입가격의 1천분의 2로 한다. <개정 2009. 6.23, 2010.11.17>
②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
용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23, 2010.11.17>
③제1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전액을 납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23>
④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대받은 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11.17>
⑤ 임차인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
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신설 2010.11.17>
제11조(임대료 경감 또는 면제<개정 2009. 6.23,2010.11.17>)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경감(輕減) 또는 면제(免除)할 수 있으며, 경감(輕減) 또는 면제(免除)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
계 임대료 경감(면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경감(면제)
승인서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6.23, 2010.11.1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경감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6.23, 2010.11.17>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의 2분의 1 경감(輕減)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임대료 면제
제12조(임대료의 반환<개정 2010.11.17) ①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23, 2010.11.1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 6.23,
2010.11.17>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2. 제1항제3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의 사용료
제13조(농기계의 반환) ①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②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임대사업소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17>
제14조(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개정 2010.11.17>)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6.23, 2010.11.17>
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임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7>
제15조(책임 및 변상) ①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7>
②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23, 2010.11.17>
③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10.11.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7,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