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시스템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식구들은 일단 도회지(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에 남아 있고 본인만 혼자 귀농하려는데 위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예를들면 주택구입에서 부터 축사 신축등의 금전 행정적 지원 등을 말합니다. 흑염소를 사육해서 가공(흑염소 즙)해서 판매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흑염소 및 우리맛재래닭을 구입할 수 있는곳이 원주 근방에 있는지요? 기타 문의 사항 있으면 또 들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