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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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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802]번에 대한 답변글입니다.
작성자 백철운 등록일 2010-02-18 조회수 250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우선 원주시유기동물보호센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731-1119)
*신고없이 유기동물을 취득하게되면 불법입니다.
신고된 유기동물은 1주일동안 원주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되며
공고가 끝나면 일반인이 무료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매주 월요일에 원주시 홈피(공고)또는 농업기술센터 게시판을 이용하시어
유기된 동물을 살피시다가 맘에 드는 유기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유기동물 보호소(731-1119)에 연락을 주시면 분양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고전에는 분양이 어렵지만 "원주시유기견센터" 홈피(http://www.wonjupet.com)를 통하여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축산과 737-4405(백철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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