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나 시, 군, 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
감사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제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