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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발급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부여
 
거주여권
  • 대상자 :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 사증을 취득한 자 등
  • 신규발급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재 발 급 :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관용여권
  •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외교관여권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대통령, 외교통상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최명주
문의전화: 033-737-2492
최종수정일: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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