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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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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민방위대원 교육
  • 편성 1~4년차 대원 : 연간 4시간 (20세~40세) , 소양교육(통일·안보 등), 실기교육(재난대비, 생활안전 등)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비상소집훈련 1회
교육장소
  • 기본교육(4시간) : 원주시청 백운아트홀 
  • 비상소집훈련(1시간) : 거주지 읍 · 면 · 동장 지정장소
  • 교육통지 : 기본, 1차보충교육, 2차보충교육 (3회 기회부여) 후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민방위교육 편의시책
상설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야간교육 :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중 민방위대원이 주간에 교육을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현지교육 : 민방위대원이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전국교육일정안내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안전도시과
담당자: 우해승
문의전화: 033-737-3692
최종수정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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