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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시책

출산장려시책
구분 사 업 명 내 용 담당기관
결혼
지원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저축 6개월 경과된 자(6회 이상 납입)
  • 무주택세대주로 전국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 활동 시 120%)
  • 혼인기간 3년 이내
한국토지
주택공사
1577-3399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출
  • 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기간이 3년(재혼 포함)이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내용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한국토지
주택공사
1577-3399
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 : 예비부부나 첫 아이 임신 전 부부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 (시비)
  • 기간 : 2012년 1월 ~ 10월
  • 내용 : 빈혈, 혈액형, 간기능 검사 3종, B형 간염, LDL, HDL 총콜레스테롤, RPR, 에이즈, 뇨검사
건강증진과
737-4057
임신
지원
난임부부 지원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 (신청일 현재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 지원액 - 체외수정 시술비(4회, 1회당 180만원 단 4차 100만원이내) - 인공수정 시술비(3회, 1회당 50만원)
  • 선정기준 : 2012년 신규신청자의 경우 시술비지원신청시 지원 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서 배부
건강증진과
737-4057
산전관리
  • 대상 : 임산부
  • 내용
    •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등록관리
    • 임신조기 진단실시 : HCG검사(소변검사)
    • 엽산제(임신8주~임신 12주이내), 철분제 지원(임신 20주 이후 분만전까지)
    • 모성검사 : 빈혈, 혈청매독검사, 혈액형, RH형, B형간염 (항원, 항체), 에이즈
건강증진과
737-4056
출산준비교실
  • 대상 : 원주시 거주 임신 16주 ~ 32주 임신부 20명
  • 기간 : 2012년 3월 ~ 11월
  • 내용 : 임신부 요가, 영양관리, 분만과정, 모유수유 등
건강증진과
737-405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 모든 임산부(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내용 : 임신·출산진료비 1인당 50만원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
    • 건강보험 가입자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카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임신 진단을 받고,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국민은행지점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읍·면·동에 신청)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출산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대상 : 2012년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원주시에 출생신고 된 자
  • 신청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원액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시비)
건강증진과
737-4056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20일 이전
건강증진과
737-4057
모유수유 교실
  • 대상 : 관내 임산부(7개월 이상) ~ 수유부
  • 기간 : 2012년 3월 ~ 12월 월 1회
  • 내용 :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유방 및 유두 문제관리, 수유량 조절 강의와 실습
건강증진과
737-4057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 대상 :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의 신생아 (산모 주민등록지 원주)
  • 내용 : 신생아 난청 검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연계 지원
건강증진과
737-4057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 가정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만18세미만 인자)
  • 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등 :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 월23천원씩 연 276천원 이내
    • 희귀난치성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지원 : 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건강증진과
737-405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미숙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 하여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분만후 별도의 치료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건강증진과
737-4056
양육
지원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0∼2세, 만5세, 장애아, 다문화가족 및 난민아동 : 소득재산 조사 없음
    • 만3∼4세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 지원액 : 만0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6,000원), 만3세(197,000원), 만4세(177,000원), 만5세(200,000원)
여성가족과
737-2754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연령 35개월이 된 날 이 속하는 달까지
  • 지 원 액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 보육료 중복지원 불가
여성가족과
737-2755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 지원대상 : 셋째 이상 만3∼4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단, 보호 자와 대상자는 지급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소득제한 없음, 무상보육료 지원대상(만0∼2세, 만5세아) 등 타 보육료 중복지원 제외
  • 지 원 액 : 정부지원 단가의 50%
여성가족과
737-2755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 지원대상 : 셋째 이상 만0∼5세 아동 중 어린이집 미이용 미취 학 아동(단 보호자와 대상자는 지급신청일 전 6개월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 야 함)
    ※ 소득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아동 제외
  • 지 원 액 : 만0∼2세(100,000원), 만3세(98,500원), 만3∼5세(88,500원)
여성가족과
737-2755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지원(1인당 2,000천원 - 시비)
여성가족과
737-2772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 내용 : 필수예방접종(10종) 비용 지원
    • 보건소 이용 시 무료접종
    • 민간병의원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접종비용 중 백신비 지원
보건사업과
737-4016
아이돌보미 지원
  • 대상 : 3개월 ~ 만12세 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가정
  •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가사활동 제외)
여성가족과
737-2742

아이돌보미
지원센터
747-6012
셋째아 이상
고교생 입학금·수업료,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 대상 : 셋째아 이상 고교생, 대학생
  • 지원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 1인당 1회 1,000천원 - 대학생
여성가족과 
737-2743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지 소유면적 5㏊미만 농가(연간,4,000만원 미만 소득자)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지 원 액 :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시 지원단가의 45%
여성가족과 
737-2755
기타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반비다복카드)
  • 대상 : 강원도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을 둔 가족 중 막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둘째아 임신가족 포함)
  • 신청방법 : 농협 BC카드 – 농협에 신청(주민등록등본 제출) 신한카드 – ARS(080-800-0001,1544-7000) 신청
  • 우대혜택 : 육아용품제조 및 유통업체, 학원 및 서비스업체, 공공문화시설, 금융기관, 도내 문화관광 시설 등
여성가족과 
737-2742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내용 : 차량 취등록세 100% 감면 (단 일반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차량등록
사업소
737-4342
다자녀 가정
천사후원금 지원
  • 대상 : 5자녀 이상 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 내용 : 천사후원금 월130,000원
주민지원과 
737-2615
3자녀 이상 가정의
전기요금 감액
  •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가구의 전기요금을 전기사용량 (월300㎾h초과~600㎾h 이하)에 따라 감액 지원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공공임대주택 3자녀
이상 특별 공급
  • 대상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6회 이상 납입)
  • 내용
    •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0% 범위내
    •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한국토지
주택공사
1577-3399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송명순
문의전화: 033-737-2742
최종수정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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