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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지원

2012년도 보육료 지원기준
 
신청대상(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
  • 만0~2세, 만5세 영유아(소득무관)
  • 만3~4세 영유아(소득하위 70%이하)
  • 장애아동(소득무관)
  • 다문화가정 및 난민아동(소득무관)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
2012년도 기준 보육료 지원 시행시기 : 2012. 3월부터
제출서류
  • 보육료 지원 신청서
  • I-사랑카드 발급신청(변경)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유효기간 1년)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기타 소득ㆍ재산 등 증빙서류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영유아보육료
    (만3~4세)

    454만원이하 524만원이하 586만원이하 642만원이하
    만0~2세아보육료 소득조사 없음
    만5세아
    다문화 및 난민
    방과후보육료 147만원이하 180만원이하 213만원이하 246만원이하
    맞벌이 가구 부부 소득합산 금액의 25%를 감액 산정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부채-기초공제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적용
보육료 지원내역
  • 영유아보육료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만0세
    (소득수준무관)
    만1세
    (소득수준무관)
    만2세
    (소득수준무관)
    만3세
    (소득하위70%이하)
    만4세
    (소득하위70%이하)
    만5세
    (소득수준무관)
    지원단가 394,000 347,000/td> 286,000 197,000 177,000 200,000
    기존보육료
    (정부미지원시설)
    361,000 174,000 115,000 - - -
    합 계 755,000 521,000 401,000 197,000 177,000 200,000
     
  • 다국화 및 난민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장애아보육료 : 394,000원(소득조사없음)
  • 입학준비금 지원(연1회):70,000원(재업소료 30,000원)-소득하위 70%이하
지원연령 기준일 : 1월1일
    지원연령 기준
    연령 기준일자 연령 기준일자
    만0세 11.01.01 ~ 현재 만3세 08.01.01 ~ 08.12.31
    만1세 10.01.01 ~ 10.12.31 만4세 07.01.01 ~ 07.12.31
    만2세 09.01.01 ~ 09.12.31 만5세 06.01.01 ~ 06.12.31
    • 장애아 및 방과후 지원아동은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아동 입소료
    아동 입소료 수납한도액
    구분 내용 수납한도액
    (연간/1인)
    비고
    입소료 상해보험료,원복,체육복,가방,수첩,모자,명찰 등
    아동 신규 업소 시 필요한 경비
    70,000원  
    재입소료 동일 아동이 상급 연령반으로 편성됨에 따라 새로 구입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비
    30,000원
     
  • 현장학습비 : 분기별 30,000원(실비)
  • 특기활동비 : 월7만원 이내(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 차량운행비 : 월15,000원
2012년 보육료지원대상자 관련서식 다운로드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권상봉
문의전화: 033-737-2752
최종수정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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