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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

아동양육시설 운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0세~18세)
  • 부모(보호자)가 없는 경우,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기아ㆍ미아),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ㆍ퇴소 절차
아동발생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정환경실태조사)에 신청ㆍ신고 → 시청 사회복지과(보호여부 등 결정) → 읍ㆍ면동ㆍ장에게 결과회시 → 신청자에게 통보 → 보호시설 아동인계
연고자, 아동복지시설(신청) → 퇴소승인(시장) → 연고자 또는 시설장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기(클릭)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자: 박성명
문의전화: 033-737-2772
최종수정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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