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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가족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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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사업 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2급인자(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보장시설중증 : 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1급,2급,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53만원
  부부가구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매월, 단위:만원)
월별 연금 내역입니다.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5 9 6
65세 이상 15   15
차상위 18~64세 14 9 5
65세 이상 5   5
차상위 초과 18~64세 9 9  
65세 이상 2   2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01,961원이하
    • 2인:1,019,615원이하
    • 3인:1,334,584원이하
    • 4인:1,645,602원이하
    • 5인:1,934,241원이하
    • 6인:2,225,842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91,600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6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 중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의 보 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자동차 :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등
  • 대여 기본요건 :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신용불량자등)는 대여 불가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사본 등
  • 대여한도 : 1인당 1천만원이내
    (특수설비 (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시 5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 융자)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