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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주택 지원사업
경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비 일부 지원
당해년도에 완공한 건축물 중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선정하여 동당 5백만원 지원
지원대상(농촌지역에 건축하는 다음의 주택)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지원 되어 건축하는 농촌주택(자력개량 포함)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인증기준
지붕형태(경사지붕), 자연친화적 자재 사용(목조, 흙), 담장 미설치 또는 조경담장
인증절차
원주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 교부 및 보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인증신청서, 건축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현황사진
시청 건축과에 신청 ☎033-737-3413
경관주택 인증사례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박종란
문의전화:
033-737-3413
최종수정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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