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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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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무역 사절단 파견 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시장 확보 및 판로 개척
      • 지원내용 : 항공료(50%이내), 상담장 임차료, 시장성조사비, 바이어 섭외, 통역비 등
  • 해외종합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韓國館' 박람회 참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수출 교두보 확보
      • 지원내용 : 박람(전시)회 부스 임차료(기본장치비 포함) 등 '韓國館' 참가비 중 250만원 한도 내 지원
  •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관내 수출업체의 개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ㆍ세분화된 해외 전문박람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전문박람 회 개별참가 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수출증진 도모
      • 지원내용 : Booth 임차 및 항공료․통역료 등 전시회 참가 경비의 70% 이내 지원, 업체당 최대 200만원
  • 미니 세일즈단 구성 운영 사업
    • 원주시 국제우호도시에 관내 유망수출기업으로 구성된 미니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원주시 수출기업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수출 교두보 확보
      • 지원내용 : 항공료(50%이내), 상담장 임차료, 시장성조사비, 바이어 섭외, 통역비 등
  • 수출 상담회
    • 해외바이어를 우리 시로 초청하여 수출상담회 개최 시 관내의 많은 업체에 수출상담 알선
      • 지원내용 : 바이어 초청경비 전액, 행사장 임차, 통역비 등
  • 해외지사화사업
    • 관내 중소기업에 kotra 해외무역관을 해외 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의 70%지원 (업체당 연 200만원 한도)
  • 해외시장 조사대행 사업
    • 해외시장 정보가 부족하거나 자체적 바이어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거래선 발굴조사, 시장동향조사, 해외투자정보사전조사 등
      • 지원범위 : 해외시장조사대행비의 70%지원 (업체당 연 150만원 한도)
  •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 종목에 대한 보험ㆍ보증료 지원을 통해 관내 수출업체의 해외거래 안정성 확보 및 수출자금 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안정된 수출활동 보장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자 신용조사, 신뢰성보험 등
      • 지원범위 : 소요비용의 70% 내 지원 (업체당 연 150만원 한도)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권오경
문의전화: 033-737-2972
최종수정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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